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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2017-02-27 02:16:31

    2016년4월 30일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농막에 불이 났습니다.농막안에 있던 차량과 작업도구들이 불에 타고...옆집농막에 까지 불이 번져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석달에 6집의 농막에 불이 나면서 연쇄방화로 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범인을 검거 하였다고 신문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단락 된줄알았는데...범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부부가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 하기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소방서에서는 전기누전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방화라고 하고...
    전기 누전일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방화일 경우에는 같은 피해자 인데 발화점이 우리 농막이기에 보상해줘야 되는게 맞는걸까요?
    자꾸 찾아와서 보상해 달라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요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공작물이 누전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옆건물 등이 연소된 경우 피해자는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에게 과실이 없음으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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