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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공증 문의

    2016-12-07 04:55:12

    유언 공증 시 증인 설 사람이 없어 법무법인에서 사람을 사서 증인을 세워줬습니다. 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불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 경우 공증이 유효한 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해 문의주셨네요.

    민법 제1068조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증인2명이 참여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게되는데,

    공증인법 제33조에서는 증인은 촉탁인(=유언자)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하고, 이때 증인은 미성년자,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촉탁인이 참여를 청구한 경우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격사유에 있는 사람이 증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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