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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관련

    2017-05-02 11:04:31

    - 관공서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를 위탁사에 맡겨 운영관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 미반영된 대행관리비(당시"위탁운영비")로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용역 완료 된 사업에 대하여(10~14) 세무서의 세무조사이후 '면세매출 과세전환 경정'에 따라 징수결정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위탁사의 지급요청에 대해 괴산군의 지급의무여부.

    2. 위탁사의 과세매출 신고누락에 따른 세무서의 가산세액 징수결정에 대한 위탁사의 지급요청에 대해 괴산군의 지급의무여부(가산세내용: 합계표제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3. 1, 2항에 대한 괴산군 지급의무 시 과실범위에 따른 지급비율 적용가능 여부
    가. 위탁사는 해당기간 중 타 시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을 수행 중 이었으며, 타 시군 경우 부가세를 위탁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위탁사는 용역비의 산정지급이 다른부분(부가세미지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장기간 부가가치세 미반영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나. 납부세액 또는 가산세에 대한 괴산군의 지급의무 결정 시 괴산군-위탁시간 과실범위에 따른 지급비율 산정하여 지급결정 가능여부
    다. 지급비율 산정한 지급 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괴산군 해당 적정지급비율에 대하여 자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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