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절도)가 성립되나요?
2017-01-11 07:09:02어머니께서 이번에 절도(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네에 작은 슈퍼를 하시면서, 손님이 적은 편이라 가게근처에서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텃밭 땅은 시청소유 이고, 텃밭위치는 도로변 울타리와 원룸사이에 있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폭80센티 길이7-8미터 정도 통로모양)
어머니께서 몇년 째 경작하시던 중에 동네에 이사온 아주머니가 자기도 하고싶다면서 어차피 시 땅이면 자기도 절반하겠다고 하여,
반반 나눠서 가꾸던 중에 아주머니는 작년에 이사를 갔습니다.
고추나무8-9그루 정도 심어져 있었고요.
이사가면서 동네사람들한테 고추열리면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6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본인은 여기 올 일 없다고.
어머니는 계속 경작을 하셨고. 11월 즈음해서 고추나무도 다 죽고 시들어서 정리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심어놓은 고추나무도 다 죽어있어서 같이 정리하셨습니다.(당시 목격자 및 증언 해준다는 분도 두분 계십니다) 이사가고 난 뒤에 한번도 온적이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12월에 경찰 대동해서 나타나서는 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쓰고 오셨는데, 8-9개 정도 심어져 있던 협소한 텃밭의 고추나무는 120그루 심은것으로 둔갑하여 어머니를 고소했더군요. 경찰서에 가셔서는 작은 텃밭이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남의 물건을 손댄건 맞지 않냐면서, 묻는말에만 대답하라고 하며, 증인이 있어도 재물손괴는 맞다고 그 아줌마가 합의는 안하고 싶다니 판사가 판결내릴거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토지는 시청소유로 어머니가 가꾸신지는 10년 정도 되었음.
이사온아주머니가 본인도 하고싶다며 강제로 절반을 경작함.
각 토지크기는 폭80센티, 길이3.5미터정도됨(절반).
고추나무 심어놓고, 동네주민들에게 고추열리면 알아서 나눠먹으라고 하고, 본인은 이사가면 올 일 없다고 말함(증인있음)
이사 간 뒤 부터 고소시 까지 총6개월간 오지 않고, 가꾸지 않아서 다 죽음. (6월에 이사감.)
어머니가 11월즈음 되서 날이 추워지며 작물이 다 말라 죽어서
텃밭내부를 정리하면서, 5개월간 방치되어 죽은 아줌마가 심었던 고추나무8-9개도 밭 옆에 같이 치워놓음.
그 아주머니는 이사간 뒤 단 한번도 오지않고, 관리도 안해서 작물은 다 죽음. (어머니가 정리할 때에 목격한 다수의 동네주민이 있고, 아줌마의 고추나무가 몇개 되지 않는 것도 알고있음)
그러던중 12월에 갑자기 나타나 고소를 하였고,
본인이 심은 고추나무가 120그루라고 작성해서 제출했음.
(해당 텃밭은 단위환산 한평이 채 되지 않음)
재판 진행이 될거 같다고 하여,
어머니는 많이 심란해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고소한 해당 아주머니는 이사가기 전에 어머니와 사이가 안좋아져서 앙심품고 가게에 농약뿌렸다가 신고당해서 벌금 나온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고추나무 절도신고의 원인)
고소 이후 아줌마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네도 벌금물었으니 당신도 엿먹어보라고 조롱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어찌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머니이야기는 전혀 안들어주고, 그 아줌마농작물 손댔냐, 아니냐, 손댔으니 손괴다. 이렇게만 말하고 어머니가 찍어간 텃밭사진이고, 목격자연락처고 다 필요없다고 하고, 위로 올려보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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