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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상명예훼손

    2016-11-02 00:50:28

    제친구가게임을 하다욕을 했는데  롤이라는게임인데 혼자서 게임에서 욕을하면서 떠들었는데 친구3명이랑같이했다고합니다 혼자욕해서 대꾸해주는분은없었는데 그러다가상대방캐릭을못잡아서 상대방캐릭을 언급하고팀만볼수있는 팀채팅으로 욕을했는데 (캐릭이름)개못하는데(캐릭이름)시@ 이라고욕을했는데 한팀원분께서 스크린샷찍어서 상대이즈분께준다고해서 고소당할까봐걱정이라고합니다 이것도고소가능한가요? 팀챗입니다

     상대방은 팀원이 스크린샷을 넘겨주지않으면 제친구가 욕했다는걸 알수없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3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모욕죄가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해야만 특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등을 몰라도 게임상에서 유명한 게임 유저로서 아이디만 대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아는 경우에도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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