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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을 할 경우 자녀의 호적

    2016-03-04 18:14:35

      저는 미혼모이며 아이는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현재 남편에게 올리고 싶은데 친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저와 결혼할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재혼을 하신다 하시는 경우에 새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현행법상 친족관계로 인정이 됩니다.

    별도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입양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절차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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