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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시 자녀 입양절차 문의드립니다

    2016-03-04 18:15:27

     3살된 딸이 있는 여자와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제 와이프의 전 남편은 현재 구속 중이며, 잦은 폭행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해서 더 이상 제 딸과 와이프가 전 남편으로부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서류적으로도 모두 정리를 해두고 싶습니다. 딸은 제 딸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이런 경우 친양자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을 하여야 하고(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 (2)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절차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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