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유체동산의 범위

    2017-01-11 15:01:01

            남편사업부도후 시누의 금전적 도움으로 월세로 이사예정입니다.

      1. 월세계약서를 시누명의로 하고 실 거주는 저희 가족이 할건데 이렇게 계약한 사람과 실거주자가 달라도 되나요? 전입신고시 월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서 문제가 될까해서요(확정일자 안받을 경우)

     2. 보석류도 유체동산에 포함되나요?

     3. 유체동산이 아내 소유임을 입증할 방법은 뭐가 있나요? 증명하기도 쉽지않을것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