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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재혼 후 재산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2016-03-04 18:15:53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을 뒨 여자분과 재혼을 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가끔 연락만 주고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가 받는 상속 비율이 달라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에서 상속권자와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의 순서롤 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친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새어머니가 선생님과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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