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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16-03-04 18:16:15

     24개월 된 여아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지난 주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저와 다툼을 벌였어요. 그러던 중 화가 났는지 저를 밀치고 쇼파에 있는 쿠션을 저에게 던졌어요. 막 욕을 하면서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술만 마시면 폭언에 물건을 던지는 데 이러다 아이나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무섭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데 대놓고 때린 게 아닌 이런 행동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지속된다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이혼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신청 내지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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