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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 스마트폰.

    2016-11-10 17:18:05

    제가 한달 전쯤 아이폰 6s를 주웠습니다. 전철안에서..
    아무생각없이 집에 두었고 한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갤럭시 노트3 를 주웠습니다. 갑자기 집에있던것도 생각이나서 판매를 하려고했습니다. 그러다 함정수사에 걸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돌아와서 2주가 흘렀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급을 말씀해주시는데360만원정도 된다고하십니다. 저는 20살에 그 거액을 감당못할꺼같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어찌되나요... 벌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과 합의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찌되나요... 이런적 처음이고 경찰서란곳도 처음 가봅니다... 자세히좀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5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전철,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양형참작사유가 되어 벌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액수는 스마트폰 습득시 정황, 피해물품가격, 전과. 합부여부 등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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