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문의드려요.
2016-12-08 20:44:341.유언공증할때, 유명로펌에서하는게 좋은가요?
2. 공증실이 같이 있는 변호사그룹에서 하는게 좋은건지, 공증실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은 대부분 유언공증서류를 공증실에서 만들고
변호사가 검수만 하고 대부분 공증실에서 일을 다 맡아서 진행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요?
3. 아니면, 변호사에게 유언공증서류를 만들고 다른 별개의 공증실에서 공증을 하는게 더 정확할까요?
4. 유언공증실 동영상촬영이나 녹취를 해도 되나요?
상대방의 유류분 소송시, 저희 쪽의 참고 자료나 승소에 도움이 될까요?
5.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공증실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도 유언공증시 안전(저희쪽의 모든 개인정보나 재산현황이 자세하게 유언공증시 다 들어가고 변호사 사무실에 정보로 보관되므로)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증인으로 세우는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6. 공증실이 딸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증인으로 못세우니, 외부 인력업체에서 신원조회해서 아무나 증인으로 두명을 세워줄수 있다는데, 안전(유언공증하는 저희쪽의 모든 개인정보와 재산현황이 알려지느것)하고 좋은방법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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