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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블로그 소유권

    2017-01-04 13:35:02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야 했는데...

     

    사장이 컴퓨터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안쓰는 네이버 계정이 있어

     

    그걸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아이디 비번 회사직원들 공유했구요)

     

    다른직원이 그 블로그 작업을 했고 글은 6개 정도가 올려져있었습니다.

     

    근데... 전 3개월전에 퇴사를 했고 그 블로그 관리하던 직원도 퇴사를 했고...

     

    3개월동안 글 하나 없는 블로그 였습니다.

    심지어 친구 맺어진 이웃이 없어서 방문자수가 근무당시 5명 정도였는데...

    관리안하는 3개월동안은 하루에 한명도 채 방문하지 않는 블로그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근 (열흔전)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볼까 싶어 블로그를 초기화했고

     

    비빌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사 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블로그를 원상태로 해놓지 많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현재 원상복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혹 제가 근무당시 올려진 글이기 때문에 게시글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는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당시 사장이 회사업무를 위해 블로그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업무와 관련있는 글을 게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권리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글을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손해발생사실,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블로그가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는것이 쉽지는 않은 사안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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