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사업 파기관련입니다.
2017-03-06 16:51:29
브랜드쇼핑몰로 친구와 300만원씩 투자를해서 600만원으로 공동명의사업 브랜드를 내었습니다.
친구와 막상일을하다보니 할줄아는게없어서 저가 90%이상의 일을 맡고있고 수익도없어서 각자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보내고 잠깐 출근을해서 옷정리디자인등 혼자다하고있습니다.
친구는 출근은하는데 하는게없이 시간만 때우다 가고요
도저희 못참겠어서 그냥 파기하자고 했는데
친구가 너가 브랜드 쇼핑몰을 계속 가지고 갈거면 나한테 투자금 300을 달라고했습니다.
저는 브랜드를 내는게 꿈이었고 수익은 없지만 포기하고싶지않아요...
저라도 혼자 끌고가고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브랜드내고 1년동안 수익도 거의없고 일도 혼자하고 알바도 하는데 억울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수익의 반 혹은 옷으로 보상하려고했는데
친구본인이 법쪽알아봤는데 투자금 받을수 있다더라고 하는데
이거 꼭줘야하는건가여??
그리고 다른 질문드립니다.
아예 공동명의를파기를 하고 브랜드마저 포기했을경우에는 수익도없고 남은 금액이 아예없는데 어떻게 분배를해야하며,
공동명의 파기후 같은 이름으로 저혼자 브랜드를 다시 낼수있을까요?
좋은 질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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