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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11-11 03:33:22

    안녕하세요
    최근에 황당한 사건을 접하게되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과거에는 친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랬던사람이 오늘 뜬금없이 저녁시간에 동호회사람들(수십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과거 제 사생활중 과거에 잘못했던일(동호회사람과 술기운에 원나잇을 했습니다. 무려 10개월 전 일이였고, 그 일 이후에는 다른사람들과 일체 오해살만한 행동 금함. 당사자와도 이야기를 다 끝냄)을 어디서 듣고 구했는지 그사람과의 대화 캡쳐사진이랑 전반적인 내용을 장문의 글로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고 도망갔더군요

    어디서 들은건진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내용도 있고 사실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의 비중이(원나잇 행동) 3~40%라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6~70%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사자(여)에게 연락을 취해서 너가 그 사람에게 대화내용을 스샷찍어서 보내줬냐니까 자기가 미치지 않고 그럴리 없다 그런적 없다 모임에서 나온지도 오랜데

    덕분에 근3년간 친목을 다지던 모임에서 나오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첨뵙는 분들이나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겐
    저 사람은 저런사람이다..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닐껄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해서 못참겠습니다.

    그 내용을 뿌린사람에겐 연락한번 취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봤을때 그냥  "씨x 이게 무슨짓임?" 이라는 말 한마디만 적고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1. 스샷찍어두고 해당 대화방(새로운방을 파서 회원들은 다 그리로 보내둠)도 그대로 냅뒀으며, 사진이랑 글 내용도 다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주겠다는 사람들도 5명정도 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요?

    2. 제가 고소는 처음이라 이럴땐 어찌해야하는건지요. 그냥 경찰서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4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며 사실의 적시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사안은 동호회 사람들 수십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글을 올린 경우로서 공연성이 있으며피해자가 질문자님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되며 고소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소대리도 가능하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연락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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