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 같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 불법재산에 해당이 되나요?

    2016-11-11 17:36:43

    안녕하세요?
    오래 전 청소년 시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찾던 중 나이가 너무 어려 고용되지 않자 같은 청소년이지만 18세였던 아는 선배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등본과 통장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실이 밝혀져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등번 무단발급),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명계좌 개설 및 사용),범죄수익 은닉죄(불법재산 은닉)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와 통장을 도용하여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내가 내 힘으로 번 이 돈들이 모두 법이 규정하는 "불법재산"에 해당하는건가요?

    법에서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재산"의 해당하는 항목을 보니
    "마약류 불법거래","공중 등 협밥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범죄수익등이라고 되어있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니 해당될만한 것은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에 해당이 되어 제가 지금까지 번 돈들이 "불법재산"에 해당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르바이트에 고용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며, 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