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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주거침입

    2016-11-12 11:09:21

    1. 집주인이 계약이 안끝난 집 공실처럼 무단 사용
    2. 불순목적의 사용 의심
    3. 주인이 사용한 짐 사진(이불 및 노트북 기자재)
    4. 엘레베이터 및 현관 cctv

    이직문제로 전세집을 계약기간이전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공실상태로 만들어달라는 집주인요청에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집상태보러 갔을때 도어락이 꺼져있는것을 발견, 9v 외부전원으로 문열고들어가자 집안에 벌거벗은 집주인과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집주인이 사용하는 이불과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이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5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락을 파손하고 의뢰인의 방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임대차 목적물에 있던 귀하의 물건을 모두 치우고 퇴거하여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였고 이로써 귀하의 점유가 종료되었다면 보호할 주거의 평온이라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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