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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이행중 돈을 한번도 주지 않았다고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2017-02-16 16:18:40

     13년 5월에 1500만 원(원금)을 빌렸고 

    13년 5월부터 16년12월까지 연 24%의 이율로 이자 1200~13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벌지 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 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결정 이유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

    1. 원금(매우 소액) 및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금까지 줬습니다..
    2. 15년도쯤에 힘들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이자를 연 10%로 내려줬었습니다.(구두로)
    하지만 이 또한 매월 꼬박꼬박 주지는 못했습니다.

    주의사항에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빌린돈은 1500만원 맞고, 43개월동안 이자는 ~800만원(아직정확히모름)을 주었으며, 15년 n월부터 이자는 연 10%로 합의를 봤다" 라고 주장하고싶습니다.

    1 항고장을 제출시 어떠한 서류들을 첨부하는지.
    2 항고취지와 이유에 위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3 채권자의 행동이 소송사기에 해당이 되는지
    5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하여 결정문을 취소 및 수정할수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채무의 일부변제를 다투시려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때는 이자가 10%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일부변제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 작성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그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합의가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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