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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미납요금양도

    2017-02-16 16:50:59

    제가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을 4대 개통했습니다. 근데 할부금과 요금을 갚지 못해 지금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곧 어머니 핸드폰과 은행거래가 중지될거라고 하는데 혹시 이 채무를 제가 양도받을수는 없나요? 어머니 명의인데 제가 사용해서 채무를 제가 갚도록 법적으로 채무양도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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