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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뮤니티에서 사이버 모욕을 당했습니다.

    2016-11-15 21:13:32

     게임커뮤니티에서 조회수4000정도의 본인이 작성한글에서
    모욕을당했습니다,처음에는 저도 같이 비방하였으나
    상대의 비방이 심해지기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제하였습니다.
    또한 살해협박과 폭행 사주협박 등을 당했습니다,

    해당글을 삭제 하였으나 다음날상대가 제가 작성한 또다른글에 찾아와서 조롱하고 상대 길드의 단체채팅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는걸 첨부하여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괘씸하여 모욕죄나 협박죄 아니면 둘다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비방한내용 꼰대, 돈처바르셨다, 등등의 내용이 맞고소가 될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너무 악질적인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해당 게시물의 글쓴이와 제가 반박댓글을 달때마다 
    제 얼굴사진에 프로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확대하면 커지므로 알아볼수 있구요, 또한 게임닉또한 제실명입니다.
    제가 비방을할때 상대는 그런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게임 커뮤니티에서 공지와 거의 비슷한 조회수를 가진 유저였습니다.
    게임에 몇천만원을 쓰는사람도 있지만 저는 취미삼아 매달 만원도 안되는금액으로 육성하며 높은랭크를차지하고 공략을 작성하며 공유하고 그래서 일겁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욕하고 비방한건 생각지 않고 먼저 신고하겠다길래
    저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찾기쉽고
    신고안하면 다른경로로 찾아서 개처럼 패겠다고했습니다.
    그경로는 자기도 출혈이 있으니 꼭신고해달라고하더군요. 

    장난삼아 시작했지만 이렇게되었다고 . 하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가볼거라 하시니 정말 오늘만 사는사람 처럼 협박하는거같았습니다.

    만약 맞고소가된다면 저와 상대방의 죄질이 다르겠지만 저는 피해보고싶지 않습니다 . 맞고소의 위험이없는 다른걸로 신고할수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질문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공연성'요건을 충족하고, 질문자의 실명과 사진도 노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요건도 충족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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