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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문제입니다..

    2017-02-16 19:15:39

    안녕하십니까?
    내용은 길지만 우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유선상으로 통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엄마가 돈 놀이를 하셔서 3부를 받기로 하고 처음에는 3000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3달정도 90만원씩 이자를 받고 하다가  밭에 투자를 하면 어떻냐고 하면서 12000을 더 가져 갔습니다.한달에 450을 받기로 하고  총 15000정도를 가져 가고 2년 정도(정확하게게 몇개월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넘에 이자도 안주고 그러다가 더이상은 안될꺼 같아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처 돈을 2000 3000 1000 이런식으로 원금은 다 받았고 계산을 해보니 1000정도를 더 받은 듯합니다.
    남어지는 못 받는건가요? 계약서 이런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통장 내역만 있습니다. 배째라는 식이네요.친구 엄가랑 거래를 하면서 아들 통장으로 거래를 했구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재산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이자약정을 하신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이자는 다 못 받을 수 있으며, 25%범위 내에서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33-51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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