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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차

    2017-01-12 16:22:40

    2015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30일까지 학원
    지입차 월2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기사가 여러번 교체되었고 이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않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혼돈이 있었고
    저와 상의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닌 불법 차량으로 운행하였으며 지입차 계약서를 여러번 요구 하였으나 매번 거절 당하고
    월사용료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하지 않겠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하고 싶습니다
    현재 3개월 운행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지입차 측에서는 현재 노동지청에 저를 고발했는데
    사업자대 사업자인데 가능한일인지 궁금하구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한다면 어떡게 진행하면
    얼만큼의 손해배상을 청수할수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은 해당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쫒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지입계약이었고, 기사등에 대해 지배관계가 없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질문자님 측에서 채무불이행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해지권행사로 볼 수 없고, 의무미이행에 따를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질문자님께서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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