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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세입자 입니다.

    2017-03-06 12:56:03

    안녕하세요~

    이사온지 3개월 되었습니다.

    처음 독립을 해서 11월달에 이사를 와서 온수도 잘 나오고해서 고장 난줄 몰랏습니다 .

    보일러 난방이 잘 안되서 보일러 회사에 문의를 하니 난방수 온도를 높이라고 해서 높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기존보다 따듯한거 같아서 일단 지냇습니다..
    우풍이 있어서 그리 따듯하다는걸 느끼지는 못햇습니다.
    11월은 그리 날씨가 안추워서 가스 요금이 적당히 나온거라고 생각햇습니다. 12월달 요금이 너무 터미너없게 1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원룸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를 많이 틀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납부를 하고 절약을 하기위해서 1월달에는 12월보다  적게 보일러를 틀엇습니다. 당연 10만원보다 적게 나오겟지 해 햇는데....더 많은 금액인 14만원 가량이 나온겁니다......

    도저히 안되겟다 싶어서 예스코 문의햇더니 가스를 잠근후에 테스트 해보라고해서 해봣더니 가스가 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보일러 기사를 불러서 확인을 햇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서(노후) 난방이 되지 않고 계속 보일러만 돌아가게 되서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거라고 합니다.

    이후 주인에게 애기하여 보일러는 교체를 햇습니다.

    11월,12월, 1월 3개월간 저희는 따듯하지도 않는 집에서 가스 요금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집주인에게 가스 비 50% 정도 요구할수 있을까요?? 저희가 살다가 망가진것도 아니고 애초에 노후가 된 보일러 때문에 저희는 가스비만 많이 낸경우입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안녕하세요.

    보일러가 처음부터 노후되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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