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문의

    2016-12-14 13:14:36

    안녕하세요.바쁘신데죄송합니다.한가지문의드립니다.
    8년전 저의아버님이돌아가신후주택(아파트 1채 현시세1억8천)을아직도아버님앞으로되어있으며,재산세는납입하고있습니다.계속돌아가신아버님앞으로놓아둬도법적으로문제는없습니까.특별하게벌금은없습니까.

    추가적을로하나더문의합니다.
    상기아파트를형제들이상속포기하고,어머님앞으로등기를하고난후 세월이지난후어머님도안계실때는 배다른형제는저희어머님이친부모님이아니기때문에상속받을권리가없다고하는데맞는얘기인지여쭵고싶습니다.
    같은형제인데똑같이받을권리가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의무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늦게 하셔도 벌금 등은 없습니다.

    배다른 형제분의 경우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입양한게 아닌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