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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컨텐츠 제공자) 간의 과금 정산 문의

    2017-03-06 18:28:28

    안녕하세요. 
    당사는 A사에 게임 정보제공을 하는 CP이며, CP이용료를 A사로부터 매월 정산받고 있습니다. (A사 10: 당사 90) 당사는 정산받은 게임정보이용료를  다시 게임제작자인 원 제공업자 타법인에게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당사 10 : 타법인 90)

    이런 구조에서 약 8~10년 전 정산완료된 이용료에 대해 A사는
    고객파산/회생 등의 이유로 오늘날 CP에게 정산되는 타 이용료에서 수천만원이 넘게 매출 마이너스 상계를 했습니다.
    (게임정보제공은 2009년도 끝남)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은 이미 타법인에게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고, 
    A사와 당사와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A사 사업담당자 확인완료)
    당사와 타법인의 계약서에는 고객 미납요금에 대한 과금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현재 A사에게 법원판결로 인한 고객 미납요금에 대한 당사에 타매출채권에서 이를 차감한 근거가 무엇인지 요청했으며
    당사도 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가 매우 확실해야하지만, 정상적으로 차감했다는 회신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8~10년전에 정산이 완료된 채권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대손을 예측도 할 수 없었고, 추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사에게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이용료에서 수천만원을 일시 마이너스 상계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것인지.. 
    회계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당사가 A사에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상계를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상계근거가 이유없음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해위로 인한 채권은 시효가 5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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