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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016-11-22 15:38:08

     제가 단체채팅방에서 지인의 여자친구 욕을 성관련해서 두마디를 했고로 지인에게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저는 4개월 동안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이 저에게 7회 한 말 "ㅇㅇ(제 이름) 죽이고 싶다" 와 1회 한 말 "개노답", "아스퍼거(지체장애의 일종)" "말리그(암세포)", "눈치껏좀해" "의사소통이 안되네" 등 지속적으로 저를 모욕 준 점을 사이버모욕죄로 고소인을 고소하려 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단체채팅방 뿐만 아니라 실제 얼굴을 맞대고도 4개월간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단체카톡방에 속해있전 증인도 저를 도와 증언해준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실제로 서로 알고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소인이 한 위의 말들이 모욕성이 성립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고소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명예라는 법익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그 모욕의 내용이 알려질 수 있다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욕'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경멸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를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통상 언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성과 관련하여, 단체채팅방의 구성원들이 귀하와 친분이 있어서 모욕적 표현을 전파하거나 알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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