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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16-11-23 17:02:27

    아래 내용에 따라 함지호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15년 4월13일 사업개시한 삼겹살 프렌차이즈 화통삼 송탄점에서 오픈준비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였음.

    화통삼 송탄점 함지호 사장은 업체 대금결제를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입금시켜 준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미지급금액 300만원이 있음.

    2015년 12월경 중고차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대출금액을 바로 입금해주고 명의이전을 시켜줄테니
    중고차명의를 대신 서달라고 했음. 그러나 첫회분 대출금 65만원 지급해주고 현재까지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기다려달란 얘기만 하고 있음.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부탁하였으나 현재까지 안해줌.
    또한 제가 명의를 서준 중고차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받고 함지호사장이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됨.
    사실확인차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알아보니 명의를 서줄 당시 제 인감증명서를 함지호 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했었는데 그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함. 매매업자도 제가 동의한걸로 알고 대출해줬다고 함.
    중고차 대출금을 현재까지 제가 납부하고 있으며 함지호 사장이 대출금을 주겠다고 기다렸다가 결국 지급해 주지 않아 그 과정에서 대출금미납관련 계약해지 예정통보서를 받고 신용등급 하락이 됨.

    금액
    선대마트 3,000,000원
    중고차대출금5,875,697원 
    보험료 575,430원
    자동차일시납부금액
    [NH농협캐피탈]이영철님20,694,635원(11/18기준)
     
    함지호 사장에게 받아야 할 금액은
    총30,145,762원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은 당시 가해자의 신용, 경제상황, 일부변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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