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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차계약 만료전 전세금 반환 관련문의

    2017-03-08 23:54:55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제3자 (병)
    - 을의 확정일자 현황(임차인특정)에 임대차목적물은 건물명으로만 기재, 호수 기재X
    - 임대차계약만료 2달전 중도에 나가도 괜찮냐고 사전 문의시 상관없다는 응답 받음 녹취X
    - 갑이 구두상으로 구체적 금액 명시하며 전세금 50% 줄수 있다고 함, 문자엔 구체적 금액 없이 을이 갑에게 일부 보증금을 이사 전날 반환 가능하냐고 보낸 질문에 가능하다는 응답이 있음
    -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원하냐고 물었더니 갑은 월세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함
    - 302호 사는 세입자 병이 을이 살던 403호에 이주하기를 원하고 갑은 302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403호에 있던 을에게 남은 전세계약금 50% 반환하겠다는 상황
     
    1. 을은 대항력 유지 위해 이사를 해도 짐을 남겨 점유상태에 두길 원하는데,
    병의 이주를 위해 갑이 을에게 짐을 빼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2. 을이 병의 302호에 짐을 옮겨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
    3. 전출하는 경우 계약 만료전인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계약금 50%를 주었고, 언제까지 남은 50%를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로의 도장,사인 있을때 효력 발생 가능여부
    4. 효력이 없을 때 할수 있는 조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부득이 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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