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강아지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2017-01-13 15:51:08

    오늘 집앞 커피숍에서 강아지가 50대 남성을 살짝 물어서 경미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강아지는 목줄을 차고 있던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라 저희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책임을 인지했고, 어머니께서 피해자와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걸 피해자가 계속 경찰서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서울의료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치료비는 5만원 가량 청구되었고, 어머니께서 부담하셨습니다. 그 후, 차 안에서 어머니께 5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50만원은 좀 심한 거 같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그러면 가족들과 상의 후 얼마를 보상할지에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치료비에 소정의 위로금만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50만원은 피해자의 악의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50대 남성의 외관상 건강해보였고, 그랜져를 소유한 점으로 보아 어느정도 재산이 추정되고, 치료비가 5만원 남짓인 점이 제 생각을 뒷받침 합니다. 45만원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면 제 주관적 소견으로는 그정도의 정신적피해를 받았다는 근거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보상이 적절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