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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or 이혼소송

    2016-05-30 17:36:51

    결혼한지 이제 갓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전 결혼 시에 제 돈 + 와이프 돈 + 은행 대출로 집을 매매하였고, 명의는 와이프명으로 해줬습니다.
    둘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조금 더 많이 가져 왔습니다. (1억 5천정도)
    와이프가 자영업이라 한달에 순수하게 대략 500만원정도 벌고, 제가 350~400만원정도 버는데요..

    협의이혼은 가능한데,
    1) 1년 사이에 와이프 명의되어있는 집이 4천만원 가량 올랐고,
    2) 결혼 후부터 제가 번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썼다고 돌려줄 생각이 없고
        (제 통장은 잔고가 0입니다. 월급날 와이프가 자기 통장으로 이체)

    와이프는 결혼전에 제가 가져 온 돈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참고로 제 월급통장/카드를 와이프가 관리하고, 제 통장에 잔고가 0입니다.)

    사실 이혼은 하기로 한건데...재산분할이 안되는걸로 소송해야되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31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된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청구하시거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주택의 가치가 올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한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는 소득 뿐만 아니라 가계에 가사 등의 형태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되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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