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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의 기산일

    2017-02-20 08:04:07

    안녕하십니까!
    고령인 제 부모님께서 다시 78세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동호회의 사기에 의해 각서보증을 쓰 줌으로써 6년이 지난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1. 2010년 7월 16일 원고와 주채무자는 20대의 컴퓨터를 월 240만원씩 25개월
       간 임대료를 지불토록 컴퓨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동월 21일에 본
       피고와 계약기간내 2,200만원 손실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와 주채무자의 행위를 상거래라 판단하고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상사시효는 5년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알고 싶습니다.

    3. 더불어 본 각서에는 연대보증이란 말은 없으며, 원고는 소장에서 연대보증
        임을 주장하지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각서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 여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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