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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남기신 돈을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2016-12-14 16:36:35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에게 수표로 주신 3천만 원을 큰아버지가 동생이 성인이되어 독립하면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맡았고
    이 사실은 외가에서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동생이 성인이되어 독립했는데
    돌려달라고해도 말을 돌리며 돌려주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큰아버지와의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타인소유의 수표를 보관하는 자가 수표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친족간의 범죄가 되어 친고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6월) 내에 고소를 해야하므로 반환거부의사가 6개월 전에 나타났다면 횡령죄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는데, 큰아버지가 반환의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좋고, 다툴 가능성이 적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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