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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서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2016-05-26 19:38:16

    올초에 중고나라에서 40만원을 사기 당했고 신고결과 현재 검사가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위의 벌금 50만원만 내면 더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올초부터 지금 5월말 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꼭 돈 주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한푼도 주지 않고 사람을 갖고 놀고 있는것이 분해서 저는 소액심판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다고해도 돈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신청을 한다면 지금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사 처분이 나면 해야 되는 건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7

    약식명령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벌금을 납부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소송은 보다 간략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소송도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에 공소장 사본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판결 뒤에는 판약식명령문 등본을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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