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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7-02-20 19:03:33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의 아내가 아들과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아이의 학부형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부형(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고, 2016년 초부터 A에게 지금까지 600만원 가까이를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차용증은 받았으나, 공증 및 인감 이런것들은 아직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A의 가족의 가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원래 원금을 주기로 한 날자에 돈을 주지 못해도 적게 주어도 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가 이제는 제 아내의 주위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있는거에요. 그 중에서는 자신의 치료비 200만원을 빌려준 분도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도 그렇지만 일면식도 모르는 저까지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600만원 중 현재 저희에게 1년동안 100만원도 갚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매번 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 빚을 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에게 약속한 돈은 받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매달 월급날이 13일이니 13일에 갚겠다고 하지만, 회사에 연락해 보니 회사에서 짤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회사에서 짤린날 매달 13일 월급날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한 A를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A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설사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A는 지금 제가 알기로 신용상태가 많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아내가 돈을 입금을 해줄때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A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을는  계좌이체 내역 등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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