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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방구실로 손해배상 문의

    2017-01-14 07:22:11

    16년 4월 1일. 모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타인이 쓴 병역관련 유명인 c모씨에 대한 글에

    ㅈㄴ 사람구실 못해보인더 ㅋㅋㅋ
    찐따세끼(찐따 세끼 먹는다구요...)ㅋㅋㅋㅋ

    라고 댓글을 썼는데, 이걸 구실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더군요.
    금액은 300전후로 요구하고 있구요.

    저는 ㅈㄴ를 (쟈는 사람구실 못해보인더 ㅋㅋㅋ) 라는 의도로 썼는데,
    소장에 적혀있는 건 x나 로 해석하더군요.
    그리고 찐따세끼는 (찐짜 따뜻한 밥 세끼 먹는다) 라는 의미로 적었구요.
    세끼라고 적은 것도 밥 세 번 먹는다 의 그 세끼를 표현한거고, 동물의 자식을 비속어스럽게 나타내는 새끼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신경쓰이는 건, 제가 댓글로 쓴 본문글이 한차례수정이 되어 밀양성폭행 가해자의 내용과 이미지자료등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쟈는 으로 쓴 의미가 꼭 c모씨를 뜻한다고 단정지을수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14일 이의신청? 30일 답변서 제출?
    소장은 어제(금)받았는데,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그냥 물어주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유능하신 변호사님 하찮아보이더라도 저에겐 중요한 사안이라 따뜻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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