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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건 고소

    2017-02-21 01:15:06

    큰돈이 아닌 소액건 고소에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빌려준지는 아직일주일은 안지났지만 저에게 있어
    급한돈이라 ㅠ
    5일전에 알고지냈던 언니한테 30만원가량 빌려줬다가 다음날 바로 갚더니 그날 오후에 다시 빌려달라 하더라구요 다음날아침에 바로 주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다음날저녁에 확인해보니 입금안되어있기에
    제가 대출이자낼 돈이니 일요일까지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자 일요일에 주겠다 하더라구요.
    역시나 그 약속은 안지켜졌고
    입금왜안해주냐고 물어보니 내일은 꼭 붙혀주겠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니 . . .
    확인결과 또 입금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지금은 카톡 ,문자 ,전화를 다 안받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는거같아요 .

    그래서 제가 내일은 무조건 입금해달라고 안되어있음
    소액건으로 신고할수밖에없다고 문자남겼긴했는데

    해본적도없는터라 ㅜ
    제가 알고있는건 그저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상태고
    빌려준돈은 계좌이체로 해줘서 이력이 남아있구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귀하께서 소액심판청구를 한 후 은행이나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결과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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