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남친이 준돈을 달래요

    2017-02-22 14:14:53

    4년전 저희는 거의 사실혼관계였습니다.
    부부로 아는사람도 많았구요.
    저희 부모님집에서 1년을 그사람은 얹혀 살았고 생활비 한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퇴근후 주말은 그사람 가게에 가서 서빙일을 도왔구요.
    그러던중 그사람에게 목돈이 생겼다며 가방을 사주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대출을 갚자며 천만원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뒤로 저는 고마워 돈이 생겼을때 200만원을 줬었구요. 그렇게 만나다 저에게 폭행을 저질러 저희부모님이 그사람을 내쫒은후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만나기를 반복한후 2년만남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당시 저는 주변에서 부부로 아는분들이 많아 이혼처럼 여겨지는게 겁이나 그사람에게 매달렸으며 그사람은 냉정하게 헤어짐을 원했습니다.
    그뒤로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다른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붙터 그사람에게 연락이 와서는
    너만 중요하냐
    나도 중요하다 가방사주는 대신? 그거야 행복할때 얘기다
    왜 내전화를 차단하냐
    다른전화로 전화하기전에 차단을 풀어라
    널 가만두지 않겠다
    내돈 다시보내라
    너만 잘지내냐 나는 힘들다 등등 협박을 합니다.
    그돈을 주지않으면 계속 연락을 할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뒤로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지금 신랑에게 도저히 말할자신이 없네요.
    그돈을 주려면 저도 빚을 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그사람이 법적으로 저에게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렇게 그냥 그사람에게 연락이 올까 두려워하며 그사람 협박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도 부가하지 않고 선물로 준 것이라면 이는 '단순증여'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조건없이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증거자료를 통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또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하의 가정에 해가 될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한다면 이는 협박죄 내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