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 회수

    2017-02-22 16:35:50

    안녕하세요!

    상담을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에 3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해준 회사의 구조는  대표이사는 기존의 일때문에 구속되었는 상태이고
    대표이사 와이프(법인 등기상의 이사)가 업무 대행을 하여 법인명과 대표이사 대행의 인감과 싸인을 각각 날인 받았고 이법인의 100%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따로 있고

    이법인의 업체 미수금이 있어서 제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위임장을 받은 다른업체에서 주장하는것은 돈을 빌려주었을때 주주총회 및 주주 의사 결정을 안했기에 제3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성립할수 없으니 추심할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위임받은 업체에서는 주주총회 및 의사결정서가 없으니 이 채건에 대한 무효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법인에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해서 상담 문의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상법 제374조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회사의 ㅇ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는 차용금채무부담에 대해 주총결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에서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주총결의를 요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