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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사건

    2016-11-28 17:54:10

    2016년 설연휴때 친구와 동생과 술을마셨습니다
    동생이 술집에서 먼저나갔고 제가 잠시후에 나갔는데 동생이 다른사람과 시비가붙어 멱살을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 저는 둘을 뜯어말렸는데 상대방이 자꾸 달려들어 그냥가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와서 다같이 파출소에갔고 상대방은 저한테 맞았다고 진술후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린적이없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하여 출석했는데 공소사실에 인정하냐고 판사님께서 물어보시길래 저는 정말 때린사실이없다.저는 중간에서 말리기만했다고하니 경찰재수사 요청후 12월16일 다시 오라고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요청하였는데 연락이없습니다 현재 증거와 증인이 없는상태입니다.
    상대방 친구도 있었는데 상대방 친구도 본인친구가 맞는건 못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을받나요?
    싸움말리다 피의자가되니 답답합니다 ㅜ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좋은 일을 하시려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많이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생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인지요.?

    사안의 경우 목격자가 없으니 동생분의 진술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할 거 같고, 진단서 내용이나 기타 전후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가 없고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정도에 그칠것 같습니다.

    모쪼록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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