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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5 13:41:54

    저희 아버님게서 몇일전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및 상속에관한 서류처리를 하던중

    예전 저희어머님과 결혼전에 낳으신 딸이 한분 있다는거를 알게 됏습니다

    고모들에게 물어본결과 그여성분은 저희 박씨가아닌 그쪽 외할버니가 신고하신

    강씨의 호적으로 살고있다는거를 알게됐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인 박씨의

    호적에는 거주지불분명 주민등록증 미발급/미신청 등 사용자체를 하지않아

    아무런 기록도 없고요 저희어머니와 결혼전 저 딸분을 낳은분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결혼신고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친누나 말에 의하하면 분명 아버지 생전에 말소 신청을 하엿고 예전 초본등에는

    이름에 빨간줄이 처져있엇다는데 2008년 동사무소 전산이 업데이트 돼면서

    살아난건지 현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살아있는거로 등록이 돼어있습니다
    (소지하고있는1995년 등본에도 이름이없음)
    문제는 이여성분을 찾을수가 없다는거에 있습니다 이여성분을 찾아 재산을

    나누던 아니면 양도각서를받던 해야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주변사람들에 말에의하면 이럴때 이분 호적을 말소시킨 후 처리를 해야한다던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실 어디로가야하는지

    처리하는방식 처리하는 시간 등을 알지못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명의에 집이 다른분에게 판매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중도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상속때문에 주택 거래도안돼고 중도금도

    돌려드리지못하는 사정이라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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