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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2016-07-24 03:33:32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모자른 관계로
    부득히 친구에 투자를 받고 같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친구가 투자한금액은 2억2천 만원이고 제가 들어간비용은 8억입니다. 수익금은 5대5로 나누기로하고 그렇거 해왔습니다.
    건물명의는 제앞으로 되어있고 영업신고증에만 친구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친구의 남편을 공동사장으로 세워서 영업을 한것인데 계속해서 뜻이 맞지 않아서 결국 매매를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쪽이 자기편한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지금은 자신이 건물을 취하려고 합니다.
    발단은 친구가 어느날 자기가 투자한 돈을 빼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제가지금 돈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집에 애기해서라도 자신이 투자한 2억2천만원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고 더는 같이할수없다는 생각에 저는 매매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친구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은행에서 현재 융자가23억인데 추가로 더받을수 있나 알아보았으나 어렵다고 해서 있었는데
    친구측이 아는지인을 통해 다른은행서 추가로 대출을받고 이자율도 더 낮다는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기로하고 친구와 애기한것이 둘이 같이 하는건 도저히 아니다싶어 내가나가든 니가나가든 둘중한명은 나가자고 애길했으나 친구가 갑자기 말을바꿔서 제가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하니 돈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친구는 투자금2억2천중 지하에 보증금3천만원을 가져간것을 제외한 1억9천만원인데 자기가 나갈시는 3억을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한것은 초기6억과 인테리어비2억이 추가되서 8억입니다. 그런저에게는 처음에3억을 줄테니 나가라고하더니 지금은 4억애길합니다.
    현재는 매매가 거의성사가 되서 친구에게 애길해보니 자기는 나갈맘이 없고 만약 31억에 매매를하면 그걸 자신은 공동주주라면서 반반나누어야 한다는겁니다. 친구라서 싸우기싫어 여태까지 참았으나 도저히 이젠더이상 방법이 없는것 같아 법적으로 할수 있는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연락처는 010 2199 5241입니다.
    어떻게 할방법이 있는건지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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