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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 변제여부

    2016-01-13 10:18:02

     저는 1년 6개월 전 친구에게 4천 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친구가 부도가 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친구가 갑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의 갑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친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친구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의하여 질문자님께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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