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17-02-22 17:12:201. 채권자와 주채무자(게임 동호회 회장)가 컴퓨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원금과 손실금 2,000만원을 보증하는 각서인을 3명 두었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채권자가 각서인 3명에게 약정금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2. 임대차 계약은 채권자가 컴퓨터 20대를 채무자에게 임차하고 월 240만원을
25개월간 받는 조건이였으나, 한번도 받지 못하고, 그 동안 그 채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없었던 바,
3. 주채무자의 상사의 완성기간은 5년이므로 이미 채권은 소멸 되었으며,
각서인의 채무인 부종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인바,
4. 이런 계약의 행위를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로 인정 받아
상법 64조(상사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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