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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문의드립니다.

    2016-11-28 20:42:30

    미성년자인 동생이 술을먹고 밖에서돌아다니다가
    아파트주차장?에 있다가 70대경비할아버지가 달려와서 손전등으로 마구잡이로때립니다 계속때려서 어떻게든해야한다는생각에 밀치고 2~3대를 때려 갈비뼈가부러져 전치6주가나왔다고합니다
    합의금은400만원달라고하는데 갈비뼈가부러진상황이면
    걸음도 불편할텐데 직업인경비일을계속하면서 병원에입원하였다고합니다 결론은 손전등인흉기로 먼저때리다가 안되겠다싶어서 밀치고때린걸더잘못이라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일단 , 동생분은 특별히 다친데가 없다면 동생분에게는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 할아버지에게는 (증거가 있다면)폭행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2.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으나,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참작사유가 될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것이 없으나 아래 링크의 포스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http://naver.me/5Z845zUH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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