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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신청

    2016-07-30 12:58:02

    이혼한 전남편이 버젖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본인명의로
    모든걸 하지않고 자기동생명의로. 금융거래와 모든매매를
    합니다. 이경우에. 제가 법원에서 전남편의동생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가능하나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1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일반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되어 채무자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대출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되어 채무자가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혼하신 전남편의 동생분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그 동생분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등이 있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전남편 동생분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전남편이 그 동생분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생분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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