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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2016-11-29 00:16:42

    핸드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식사 후 나와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꺼져있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줍자마자 켜서 확인하니까 유심이 없었고 아무 생각없이 주워왔습니다
    그러고 가지고있어도 필요없어서 판매하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인터넷으로 컨텍한분이 경찰분이라 경찰서가서 조사까지 받고왔습니다.
    분실하신뷴이 잠깐 자리 비운사이에 없어졌다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합의하고 연락달라고 합의하면서 위약금이랑 소정의 교통로 정도로 합의하면 된다하셔서 50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에서 여러가지 따지며 업무적 피해까지 150 얘기하시더라구여
    너무 큰돈이라 양해를 구했지만 150에서 합의를 안보실꺼같은데.. 만약 합의하지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합의 할경우는 저 가격은 적당합니까?
    합의하던 안하던 벌금형 받는거같은데..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초범이고 전화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1.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여부는 양형참작자료가 되는데, 초범이시고 피해를 전부 배상한다면 기소유예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는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핸드폰기계값 정도가 인정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합의에 준하여 참작될 수 있으나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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