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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활상환중압류가들어올수있나요?

    2017-02-22 22:11:26

    4개째개인회생중이고요 예전에 크라운제과근무시 발생한 미수금이3천몇백이였는데 재판받을시2000갚고 나머지는 없는걸로합이했는데 10년이지난 지금 나머지금액에 이자까지내라고 서울보증에서 독촉장이얼마전왔고 생명보험 압류가 됐어요 문제는그당시 확정서나이런 판결문이 없고요 그래서 돈ㅅ놜부로 할수있냐니까 첫달은150입금하고 담달부터20씩갚으라네요 감액 그런것도없다네요 문제는 위내용처럼 분활도중 월급이나 통장압류가들어올까 걱저이여서요 택배사업자를 내고 제명이통장사용을해야하는데 압류들어옴 안되서요 괜챤은건가요? 아님 서울보증맘대로 할수있는건지? 넘 급하고 궁금하고 미치겠네요 답변부탁드려요 ~~ㅠ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채권자와 채무액에 대하여 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이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취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급이 지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법원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질문자가 약정에 따라 채무액의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점을 소명하면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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