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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6-11-29 11:32:17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남동생이 여자친구와 크게 말다툼을 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려하는데 남동생 여자친구의 신고(남자친구에 대한 신변안전보호요구신고)로 출동하여 주차장에서 남동생 차를 제지하는 경찰관A를 무시하고 후진으로 차를 빼는 도중 주차장 입구에 반쯤 걸쳐져 있던 경찰차(운전석에 다른 경찰관B 탑승)를 못보고 한두번 경찰차를 치고 차를 빼서 집으로 가서 잤다고 합니다.(당시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라 핸드폰은 꺼놨다고 합니다.)

    당시 주차장도 어둡고 경찰차가 살짝 막고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차를 못보거나 경찰차라고 분간하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냥 갔냐고 물어보니 술도 마셨고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도중 난거라 사고자체도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사고시점에서 경광등이나 사이렌 추적 기타 제지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가려져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B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차의 좌측 후미와 경찰차의 우측 후미의 접촉이었습니다.
    당시 술은 새벽12시경에 와인 한잔정도 마셨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요구를 10시에 받고 11시30분에 자진출석하여 낮 2시정도에 음주측정한 결과 수치는 0이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1차 조사는 마친상태고 피해자인 경찰을 찾으려해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만 하고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피합니다. 차량파손도 처음에는 처리하라고해서 공업사에 갔다가 나중에 형사계에서 연락이 와서 아직 처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직 검찰송치는 안된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진행가능한 절차와 처벌수위가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범죄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매우 형량이 높은 범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 등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급작스런 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출동한 경찰관의 차를 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위험한 물건'(=차)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최근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속 및 형량 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른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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