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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발생

    2017-02-23 02:37: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장의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만, 내용이 글자수 초과로 부득불하게 이미지로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채권자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해야 하고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서 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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