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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2016-11-29 18:27:17

    3교대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3교대를 하여야하나 직원이 부족하여 3교대&2교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으나
    팀장이 대표들과의 작은트러블로인하여 급퇴사를 하였습니다.
    6년정도 같이 일 하였구요.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무런상의없이 뒤도 안돌아보고 퇴사하는 바람에 2교대를 하게 되었구요. 근무 환경이 최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뒤통수 맞은거 같아 화도나고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팀장비밀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단체카톡으로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예회손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런지요? ㅠ
    비밀이라는것은 가족관계? 상황? 그런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조용히 넘어갈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형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단체카톡방에서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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